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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인터넷은행 청문회' 된 정무위 첫 국감…케뱅 특혜인가·카뱅 서민 외면 등 질타

최종구 위원장 "인가 과정 미흡했다" 한달 만에 입장 번복

2017-10-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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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인터넷은행 청문회'을 방불케 했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여야 의원을 가라지 않고 쏟아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가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국감에서 관련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최 위원장은 인허가 과정 전반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인가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예상대로 인터넷은행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국감 첫 질문으로 "케이뱅크 특혜 인가에 많은 의혹이 나온다"며 최종구 위원장에게 인가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의혹이나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는지를 물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가 지켜야 할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인가 신청 당시인 2015년에 6월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업종 평균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부적격 상태였다. 하지만 금융위는 '과거 3년간'의 평균 BIS 비율이 업종 평균을 넘으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케이뱅크의 주주로 있는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사실상 '동일인'으로 밝혀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상 이들 3대 주주가 이사회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회사 정관 개정을 강제하고 있어서다.
 
박 의원은 "금융혁신위원회도 케이뱅크 대주주 간 계약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정관, 이사회 구성, 비밀유지, 주식양도제한, 손해배상 등 조항을 보면 이들 대주주들이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이학영 의원도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고, 인가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상, 역할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해철 의원은 "케이뱅크 등 인허가 투명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12월 금융혁신위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먼저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여러 의원이 지적하는 미흡한 점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허가 과정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위법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만약 금융혁신위가 케이뱅크의 인가 취소를 권고할 경우 검토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과정에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권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금융위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취임 이후 (케이뱅크 인가 관련) 모든 서류를 살펴봤는데, 어떤 특혜를 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 외부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1차 권고안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산업 정책적 고려가 감독 목적보다 우선 적용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했다"고 평가하는 등 논란이 지속됐다.
 
최종구 위원장이 이날 국감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게 된 셈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입장 바꾸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인가 건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불법을 발견하면 신속히 처리하고, 아니라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서민층과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영업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당초 국민에게 중금리 대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업체에 은행업 인가를 내줬고, 올해 두 인터넷은행이 출범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뱅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중신용자 대출신청고객 6만6624명의 66%인 4만4252명의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학영 의원은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명분으로 특혜 수준의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이 실제 영업 과정에서 손쉬운 고신용자 대출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해철 의원도 "인터넷은행은 리스크가 낮은 중금리 대출을 핵심수익모델화 하겠다고 밝혔으나,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11.9%로 국내은행의 17.5% 보다 낮아 인터넷은행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터넷은행 인가특혜 논란은 인터넷은행 활성화의 핵심 쟁점인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이어졌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인가과정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지키지 않은 케이뱅크는 인가를 받은 반면 아이뱅크는 탈락하는 역설이 발생했다"며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 금융산업의 질서와 환경을 어지럽히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은산분리는 기본원칙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인터넷은행의 긍정적 기능을 살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도 "케이뱅크 인가 특혜의혹과 은산분리 완화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현행대로 은산분리를 유지해야 할지, 완화해야 할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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