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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무부장관 "MB도 수사 대상, 단서 발견하면 조사 진행"

"혐의 드러나면 맞게 구형할 것"…박 전 대통령, 재판부 불신 발언 부적절"

2017-10-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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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냐고 묻자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이 "(저는)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등 불법 선거운동 공범으로 보는데 장관 견해가 어떤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수사 단서가 발견되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이 "언론에 드러난 이 전 대통령 혐의만 보더라도 최소 6개다.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최소 징역 6년에서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강조하자 박 장관은 "그것 역시 혐의가 드러나고 그에 따라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공판에서 재판부 공정성을 문제 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 의원이 "방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적절하지 않은 발언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비판하면서 " 이제 정치적 보복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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