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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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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근길에 버스 잘못타 사고난 공무원, 공무상 재해"

2017-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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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공무원이 출근길에 버스를 잘못 탄 것을 알고 환승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하차하다 넘어져 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서울특별시인재 개발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ㄱ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2월 오전 6시 30분쯤 출근 방향과 반대 방향의 버스를 타고 가다가 뒤늦게 알아채고 환승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하차하다가 승강장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이에 ㄱ씨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ㄱ씨의 질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발병한 만성적인 뇌 질환이 주요 원인"이라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ㄱ씨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일부 뇌 부분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발병했던 과거 질병이라 하더라도 나머지는 넘어지면서 외상으로 생긴 상병"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출근길 반대 방향 버스를 탄 것에 대해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합리적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길에 오르려 했던 것으로 봐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의학적 소견에 비춰봤을 때 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은 명백히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뇌 부분 상병도 기존에 일부 만성 병변이 있었다 해도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ㄱ씨가 뇌경색으로 치료받고 알코올 중독으로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급여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고의에 이르렀다고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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