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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몸값 치솟는 금융위·금감원 퇴직자들

10명 중 9명이 3년 내 재취업…1개월 내 재취업률, 2배 높아

2017-10-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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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고위공직자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출신의 몸값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0명 중 9명 이상이 퇴직 후 3년 내 재취업에 성공하는가 하면 퇴직 후 1개월 내 재취업률도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15일 공개한 ‘최근 10년간(2008~2017년 8월) 재취업 심사 승인 현황’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 출신 4급 이상 고위직 152명 중 143명(94%)이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의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 단 9명만이 취업 제한을 받았다.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10명 중 6명이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금융유관기관 취업까지 합하면 10명 중 8명이 금융업계에 재취업했다.
 
금융회사로 재취업한 90명의 취업기관을 업권별로 분류하면 증권, 자산운용사가 31명(34%)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30명(33%), 보험 15명(17%)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67%는 퇴직 이후 한 달 이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 중앙 부처의 고위공직자 재취업 기간 중 1개월 이내 재취업 비율이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높다.
 
재취업한 곳에서도 높은 직급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다.
 
금융위 퇴직자 출신 한 인사는 IBK캐피탈 부사장으로 이동했고, 금감원 2급으로 일했던 이가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가기도 했다. 이외에 한국증권금융 사장, KT캐피탈 대표이사, 금융보안원장, 대한전선 부사장 등 다양한 곳으로 옮겨갔다.
 
올해도 8월 현재까지 5명의 고위직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해 (사)한국금융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순회감독역, 오케이저축은행 상무,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직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공기업, 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 퇴직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다.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금융위·금감원 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인 셈이다.
 
채 의원은 “금융회사들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을 로비 창구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퇴직 공직자들은 금융회사에 재취업해 수억원의 고액연봉과 안락한 노후를 보장 받는다”면서 “재취업 심사에 있어 업무관련성에 대해 엄정하게 해석하고, 예외 적용은 최대한 배제하는 등 취업제한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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