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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상대 인허가 특혜의혹 집중 감사

KT·우리은행 동일인 의혹 등…정책적 판단 적절성 여부도

2017-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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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의혹을 파헤친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자격 미달임에도 어떻게 인가가 났는지 등을 따질 계획”이라며 “은산분리 원칙 등 은행법 위반 사항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 신청 당시인 2015년에 6월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업종 평균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부적격 상태였다. 하지만 금융위는 ‘과거 3년간’의 평균 BIS 비율이 업종 평균을 넘으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사실상 ‘동일인’으로 밝혀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상 이들 3대 주주가 이사회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회사 정관 개정을 강제하고 있어서다.
 
현행법상 금융주력자의 경우 은행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비금융주력자는 4%로 제한된다. 케이뱅크의 지분은 보통주 기준으로 우리은행이 10.0%, NH투자증권이 8.6%, KT가 8.0%를 보유 중이다. 이들 3대 주주가 동일이라는 법적 해석이 나오면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없다.
 
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이 투명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위법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감에서 케이뱅크에 대해 특혜는 없었으며 ‘인터넷은행 활성화’라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광고판에 케이뱅크의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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