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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직원 7명 월급·퇴직금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 구속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체불액 비교적 소액이지만 '고의 뚜렷' 판단

2017-10-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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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부산 사하구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A정밀 대표 김모씨(59·남)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고용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1705만원을 체불하고 피해 노동자 및 가족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3개월여 동안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부산고용청은 김씨가 도피 당시 회사 통장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잠적한 후 체불 임금 청산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중지시키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뚜렷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체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선 중심 산업인 조선·해운 및 자동차산업의 경기 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추세다. 부산의 경우 8월 기준으로 체불 노동자 수는 1만4727명, 체불액은 6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증가했다.
 
정지원 부산고용청장은 “체불 청산 의지가 희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체불금품 청산에 앞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 임금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부산 사하구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A정밀 대표 김모씨(59·남)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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