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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치킨집 양도 후 인근에 개업…법원 "1200만원 배상"

"7개월 만의 동종 업종 개업, 경영금지의무 위반 해당"

2017-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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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치킨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신규로 가게를 차린 사업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원)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게뿐만 아니라 임차인 지위로 실질적으로 승계했던 것을 보인다. 기존 치킨집이 소규모 매장인데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7000만원이 단순히 물건에 대한 양수대금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씨는 양도 이후 약 7개월 만에 동종 업종인 치킨집을 개업했으므로, 경영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신규 치킨집 개업 이후 원고가 운영하던 기존 치킨 월평균 매출액이 줄었어도, 투입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매출액 감소분을 기준으로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며 "매출액 감소 원인이 오로지 피고의 경영금지의무 위반에만 있다고 할 수 없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A씨의 재산상 손해액을 영업이익 감소액의 50%에 해당하는 1200만원으로 정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재산상 손해 외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권리금 7000만원에 치킨 판매점의 시설물과 배달용 오토바이 권리 등을 양수했다. 이후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건물 소유주 C씨와 B씨에게 지급하고 기존 치킨집을 인도받아 2015년 6월부터 운영했다. 하지만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기존 치킨집으로부터 2.48km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치킨집을 개업해 올 3월까지 운영했다. 이에 A씨는 B씨 때문에 매출액 감소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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