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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공범관계' 박 전 대통령보다 차은택 먼저 선고

2017-09-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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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포스코(005490)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인수 강탈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먼저 내릴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8일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선고하려고 했지만, 함께 선고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차 전 단장에 대해서 추가 심리를 한 뒤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재판부는 차 전 단장에 대해 재판 심리를 마친 지난 5월 1심 선고를 할 방침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자 선고 일자를 미뤘다.
 
차 전 단장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공직에 들어갈 사람으로 누가 있는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자리로는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지 위원장인지 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문화계 인사가 아니라 직접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 전 단장은 "제가 느낀 최씨는 굉장히 VIP(박 전 대통령)를 존경하고 있었고 문화융성을 처음 이야기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최씨는 문화 사업을 좀 더 육성했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관광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한식 세계화 사업 같은 것들을 미르재단 등에서 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차 전 단장은 박 전 대통령, 최씨 등과 함께 자신이 실소유한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가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KT(030200)에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차 전 단장은 최씨 등과 함께 광고계 지인인 이모씨를 KT 전무에 앉히고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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