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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몰카' 제재 강화" 당정,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높인다

27일 당정간 후속조치 추가협의…관련 법 처리·예산 반영키로

2017-09-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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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벌금형이 가능했던 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자에 대해 앞으로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열흘 넘게 걸리던 불법촬영물 차단 소요기간은 사흘로 단축되고, 단추나 안경과 같은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불법영상 촬영에 쓰일 법한 변형 카메라의 매매신고가 의무화된다.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의견을 모은 결과다. 
 
종합대책은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 적발 강화, 국민인식 전환까지 크게 4단계 전략을 담았다.
 
우선 몰카(몰래카메라)나 보복성 성적 영상물인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한 불법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다. 연인간 복수를 위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벌금형 불가)만으로 처벌한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나 사생활 침해에 이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 수입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한다. 구매시 개인정보 제공은 물론 양도시에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키로 했다.
 
또 불법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해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차단하는 패스트트랙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종전 평균 10.8일 소요)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당정간 후속조치 추가협의를 통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등 관련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비용 예산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제1정책조정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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