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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 2.4%로 상향

2017-09-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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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을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2.1%에서 2.4%로 0.3%p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준이율이 상향되면서 공제금 지급사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폐업·사망 시 지급하는 공제금 이자율도 2.4%에서 2.7%로 상향 조정된다.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은 시중금리, 공제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분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기준이율은 공제부금 이자율 등 노란 우산공제 운영 관련 이율을 결정할 때 기준지표로 활용된다.
 
중기중앙회는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상황에서도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 기준이율을 인하하지 않고 유지했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 상향과 같이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걱정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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