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임은석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

환경부,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서 의결

2017-09-26 14:57

조회수 : 2,05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26일 “전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 인정기준과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그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천식이 피해로 인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 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 판정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피해 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해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들 가운데 피해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도 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 장해 6명은 64만원, 경도 장해 20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이 지원된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 기준안을 심의했으나, 한 차례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지난달 28일과 이달 21일 두 차례 열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천식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에 천식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향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면서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 질환과 장기피해, 특이질환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천식을 새롭게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 임은석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