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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반값 등록금 문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자택 압수수색(종합)

박원순 서울시장,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2017-09-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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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추명호 전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서울에 있는 추 전 국장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에 관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에서 반값등록금 문건 작성 팀장으로 활동했으며,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지난 19일 추 전 국장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총 11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원 전 원장 등은 2011년 11월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후 보수단체 규탄 집회, 비판 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을, 2011년 5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했다. 이에 국정원도 14일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민간인 외곽팀의 댓글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19일 외곽팀 운영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추 전 국장은 지난 7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과 함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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