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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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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추선희 "지난 일 들춰 보수탄압"

2017-09-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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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박찬성 고문이 첫 재판에서 집회가 아니라 기자 회견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재판장 강은주) 심리로 25일 열린 재판에서 추 전 총장의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가해달라는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소사실을 보면 2013년~20015년에 일어난 것들인데, 이제 와 뒤늦게 들춰내 집회라고 기소하는 것은 보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촛불에 영향을 받았다"며 "종북이나 좌편향 단체도 같은 사실로 기소한 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평균 연령이 80대로, 6·25 전쟁에 참전하거나 경험한 세대"라며 "남다른 애국심과 안보관이 투철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1월에는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어버이연합 회원 150여 명과 함께 '종북정당 통합진보당 즉각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주최한 혐의도 있다. 추 사무총장은 2015년 2월 정청래 전 국회의원 규탄 집회에서 정 전 의원이 탄 차량을 두드리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씨는 2014년 10월 탈북자 국내정착지원 단체인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원 3명의 사진과 함께 허위사실을 적은 전단 50여 장을 서울역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배부해 명예훼손 한 혐의도 있다.
 
박 고문은 추씨와 함께 2013년 8월에서 2014년 2월 사이 5차례 미신고 집회를 열고 2013년 9월에는 100m이내 집회금지 장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미신고 집회 등'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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