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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 친족기업 내부거래 공시 추진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책 국회에 보고……한진그룹 등 타깃될듯

2017-09-25 16:22

조회수 :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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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대기업과 계열분리된 친족기업과의 거래를 공시토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진그룹 등이 타깃으로,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토대로 이런 내용의 총수일가의 편법성 사익편취 방지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의 우려가 있다”며 “친족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이면 계열사에서 분리가 가능하다. 일부 대기업 총수일가들은 계열분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수법으로 사익을 취해왔다.
 
대표적인 게 한진과 유수홀딩스다. 유수홀딩스는 한진의 계열사였으나, 2015년 4월 한진의 신청으로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계열 분리 전 한진해운과 유수홀딩스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간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70%에 달했다. 하지만 계열 분리가 되면서 내부거래 규모는 더욱 불투명해졌고, 관련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친족 기업의 계열 분리를 승인했지만, 1999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런 사익 추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대기업과 계열분리된 친족기업과의 거래를 공시토록 한 것만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와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친족회사와 대기업집단 간의 거래내역 등을 공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과태료 부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계열분리 승인 시 심사대상이 되는 ‘독립경영 인정요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하나로 친족분리 요청회사의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비중(50% 미만)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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