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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LG생활건강 등 17개 업체, 50종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환경부·식약처, 화학물질 공개 가이드라인 확정

2017-09-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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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다음달부터 LG생활건강 등 17개 생활화학제품 취급 업체들이 자사 제품 50종에 대한 전체 성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확인·검증해 공개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 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체결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 사업자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3년에 한번씩 분석기관에 의뢰해 환경부가 정해놓은 기준을 충족하면 됐기에 별다른 성분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협약 및 가이드라인으로 일부 업체는 성분을 공개하게 됐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총 17곳으로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등1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 및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 5개 유통사이다.
 
해당 제품은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 세척제·행굼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용 차량용 매트 등 비관리제품 10종,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생활용품 13종 등 총 50종이다.
 
가이드라인은 업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성분의 범위, 적용대상 제품, 성분 공개방식,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참여 기업들은 해당 제품의 일반정보, 전체 성분, 각 성분별 함량,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고, 정부와 기업은 각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이 요청하더라도 흡입·경피 등 노출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 발암성, 자극성 등의 유해성이 큰 물질은 영업비밀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제품의 일반정보와 성분정보, 기능 및 유해성 등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환경부(ecolife.me.go.kr)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 소비자들이 구매현장에서 해당제품의 성분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이나 바코드 등을 통해서 연계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LG생활건강 등 17개 생활화학제품 취급 업체들이 자사 제품 50종에 대한 전체 성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확인·검증해 공개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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