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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실손보험 과다 책정한 보험사, 213억원 고객에게 돌려준다

금감원, 실손보험 감리결과 이행계획 발표…보험료 산출 방식도 변경

2017-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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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실손의료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보험사가 더 받은 20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고객에게 돌려주게 됐다. 아울러 보험료 산출을 잘못한 20개 보험사는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율을 조정해 내년 갱신보험료 인상 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12개 보험사가 과거 과다 산출된 보험료 213억원을 28만명에게 환급(또는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환급 대상 계약은 한화생명(088350), ABL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085620), 농협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082640) 등 9개사가 표준화 이전인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으로 주로 50세 이상 가입자가 해당된다. 이들 상품의 환급금액은 1인당 14만5000원 정도다.
 
다음은 삼성생명(032830)삼성화재(000810)의 노후실손의료보험 계약으로 1인당 11만5000원이 환급될 예정이며 농협손해보험이 2010년9월부터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해 2017년에 가입한 고객은 인당 6000원을 환급받는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환급대상자(중도 해지자 포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후 보험료를 환급해주도록 했다.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한 회사들은 금감원의 산출방식 변경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화생명, ABL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농협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등 9개 보험사는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보장률 80%)에 가입한 60대 등 고연령층의 경우 보장률이 90%인 표준화 이후 상품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과다 산출된 표준화 이전 상품의 위험률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메리츠화재(000060), 한화손해보험(000370), 롯데손해보험(000400), 엠지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001450), KB손해보험(002550), 동부화재(005830), 농협손보, 삼성생명 등 손보 9개사와 생보 1개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크게 하회하는 경우에도 일반실손의료보험과 동일한 폭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과도하게 산출된 노후실손 위험률을 해당 가입자 집단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보 6개사는 실손보험 보험료 산출과 지급준비금 산출시 손해진전계수(LDF)를 다른 기준으로 적용해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 산출시 손해진전계수(LDF) 적용기준(사고연도 기준)이 일치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농협손보는 올해 실손보험료 산출시 회사 자체 보험료 산출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추세모형을 임의 선정한 결과 일부 보험료 과다 산출해 내규에 따라 추세모형을 제대로 선정하여 실손보험료를 재산출 하기로 했으며 총보험료의 46%를 부가보험료로 책정해 사업비를 과도 책정한 ABL생명은 과도하게 책정된 부가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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