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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폐기"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부족"…취업규칙, 2009년 지침 활용

2017-09-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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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그간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오던 공정인사 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도 폐기하되 2009년 지침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은 각각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는 일반해고(통상해고) 절차, 노동자 과반 또는 노동자 과반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 절차를 제시해 발표 전부터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김 장관은 지난해 1월 발표된 이들 지침이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과 노사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에게 “발표 이후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양대 지침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지속돼왔다”며 앞으로 양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서도 각 기관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본부·지방관서 간 유기적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후 첫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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