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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김영란법)③계정안 15건 계류…'법률모호성 보완' 주장 많아

학계·법조계, 법 적용 대상 확대·축소 두고 의견 엇갈려

2017-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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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 기자]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대선이나 명절 등 주요 국면에서 경쟁적으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총 15 건이다. 이 가운데 법 시행 이후 발의된 개정안은 모두 9건인데, 김정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자며 지난 19일 발의한 개정안이 최근 것이다.
 
법 시행 이후 발의된 개정안들을 기준으로 할 때 주장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김 의원 등이 주장한 것과 같이 ▲법 시행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는 업계의 상품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과 ▲허용되는 금품가액의 현실화 등 법의 모호성을 보완하자는 주장 ▲법 적용 대상자와 관련해 기존에 논란을 빚었던 언론인과 교원을 빼거나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자펀드 운용사 종사자 등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의견은 법의 모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전)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의 입법발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법의 모호성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 공통된 의견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학계와 법조계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법 적용대상의 정비와 관련한 문제에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법적 과제와 주요 쟁점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교육'을 국·공립학교 임직원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동일하게 수행하는 업무로 본다면 의료행위 역시 민간의료기관과 국·공립 의료기관이 동일하게 수행하는 업무로 봐야 한다'며 "의료기관을 비롯해 각종 특별법이 적용되며 공공성이 적용된 민간영역 직군인 '금융 및 보험', '건설', '변호사'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말해 법적용 대상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정원장은 또 "공직자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내 특별한 규정이 없다. 공직자 배우자 역시 부정청탁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배우자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있고 다른 제3의 공직자에게 할 수도 있다"며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행위 일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품제공자가 공직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제3자에게 협찬이나 후원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문제"라며 이에 대한 명시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있다. 양종삼 청탁금지제도과장은 “공공성이 큰 의료·금융 및 보험·건설·법률 등의 민간영역을 전부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언론 영역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해당영역의 공적 기능, 사회적 영향력 및 파급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의 부정부패를 반드시 청탁금지법으로만 규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규제할 수도 없다”며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일정한 민간영역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아닌 해당 민간 영역과 관련된 개별법령 또는 별개의 입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둘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같은 심포지엄에서 "언론이나 교육 분야까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애초 청탁금지법이 예정했던 공직자들의 엄정한 직무수행이라는 법의 보호법익이 모호해진 결과를 가져왔다"며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 중 부패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영역까지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농축어 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법 현실성 토론회'가 열린 지난해 6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국민의당 이용호 등 의원들과 단체장들이 '농축산 살리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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