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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제정 재추진…금융권 '밥그릇 싸움' 재연 조짐

은행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서 전달

2017-09-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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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업법 제정을 재추진하면서 은행업권과 증권업권의 밥그릇 싸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탁업법 개편은 올해 초 두 업권간의 치열한 쟁탈전을 끝으로 흐지부지됐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신탁시장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불씨가 되살아 난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신탁업법 제정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은행권을 대표하는 은행연합회에서는 신탁업무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신탁업은 주식, 예금, 부동산 등 투자자의 다양한 재산을 금융회사가 운용·관리·보관하는 서비스로 신탁업법은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에 흡수됐다. 금융위는 올 초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 촉진, 수요자의 편의성 및 운용사의 자율성을 확대를 위해 신탁업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탁업법 개편은 올해 초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의 '밥그릇 쟁탈전'으로 부각된 바 있다. 각 업권에서 "은행이 증권사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업까지 진출하려한다(황영기 금투협회장)"고 반발하거나 "종합운동장을 만드는 겸업주의로 가야한다(하영구 은행연합회장)"며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 흐지부지됐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신탁업법 개편 작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업권의 물밑작업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건의서에 따르면 신탁업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해 독립시켜 별도의 신탁업법을 제정하거나 은행법을 개정해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서 기능하게 해야 한는다게 은행권 주장의 핵심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탁법상 수탁재산의 범위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시장법이 신탁재산의 범위를 법상 열거된 재산으로 한정한 결과, 탄소배출권과 같은 새로운 신탁업 수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권은 수탁재산 '집합운용'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집합운용이 허용되면 은행들도 펀드 상품처럼 주식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은 은행은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가져다가 팔아주는 창구 역할만 해왔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2014년 장내파생상품 직접 매매, 2016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영 등으로 은행권이 신탁업에 발을 넓히는 것을 두고 불만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은행이 증권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영업점 수와 고객 접촉 등을 이용해 신탁 영업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신탁 수탁액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증권업계와 은행권의 이견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특정 금융회사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한 은행 창구 직원들이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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