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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추석연휴 전 대출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다"

은행 탄력점포 운영…보험사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제공

2017-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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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사의 대출이 만기될 경우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일인 29일에 대출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를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유용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만약 추석연휴 기간 중 대출이 만기되면 연휴가 시작하기 전 29일에 대출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만약 29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다면 연휴기간 중 만기일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하면 된다. 만약 연휴종료 후 대출을 상환할 경우 오는 10일까지 이자납기일이 자동 연기 돼 정상이자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추석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76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14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보험사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가족이나 제3자가 이동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추석 연휴 해외로 여행을 떠날 경우 출발 전에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상해, 휴대품 도난 등)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다. 해외여행 출발 전 카드사용 내역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알림서비스에 가입(이미 가입한 고객은 별도 가입 불필요)하면 카드의 부정사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다.
 
5만원(통상 50달러) 이상 카드거래 내역을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카드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신 뒤 해당 카드사에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정보 복제 후 부정 사용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운영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을 실시한다. 불법 고금리, 미등록대부,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하여 상담하거나 피해를 신고하실 수 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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