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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대변하는 권익보호관 신설

외부 인사 임명,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변·진술

2017-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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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제대 대상(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의지를 밝힌 금감원이 검사·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경직된 금감원 검사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이 금감원의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대변하기 위한 가칭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권익보호관은 금융회사 등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입장을 대변·진술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 22일 금감원에서 개최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의 결과다.
 
금감원은 금감원 검사·제재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권익보호관을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위규행위 적발에 중점을 두다보니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의 특수한 사정 등을 경청하는데는 인색하다는 비판 제기돼 왔다.
 
또 금감원 검사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주고 싶어도 추후 감사 등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해 경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금감원이 경직적으로 검사·제재 조치할수록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발적 수용성이 떨어지고 금감원에 대한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프로세스 혁신 TF는 가칭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자산운용업 관련 진입 수요가 단기간내 폭증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인가·등록·승인 등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감원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사모펀드 운용업, 투자자문업에 대한 대폭적인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것으로 16년 중 자산운용업 관련 인가, 등록 및 승인 심사 건수는 금감원 전체의 67%(총 183건)를 차지했다.
 
이처럼 자산운용업 진입 희망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면담 신청 수요가 매우 많은 반면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등록 심사 전담반은 인가·등록 심사업무 유경험자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되며 신청인 눈높이에 맞는 사전 준비단계 안내 및 등록 심사를 하게 된다.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승인 업무를 제외한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 등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운영 후 추가 수요 및 심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연장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대상자 입장에서 금융감독원 제재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권익보호관이라는 객관적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금감원의 검사·제재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고 제재대상자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또 자산운영업에 대한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를 통해 원활한 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가칭 ‘금융회사 권익보호관’과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의 신설을 지난 22일 열린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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