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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출소 지인 음주운전' 봐준 경찰관에 '벌금형 판결' 비상상고

2017-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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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동료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음주운전자를 풀어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검찰이 확정판결에 불복하고 비상상고를 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대검은 24일 “A경위의 직무유기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난 18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해 심판의 법령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한다.
 
사건은 201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A경위는 서울 강남대로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중 같은 경찰서 소속 동료로부터 “논현파출소장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봐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경위는 사건을 파악한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동료의 부탁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보내줬고, 뒤늦게 이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경위에게 징역 6월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형법 122조는 직무유기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형은 법적으로 선고할 수 없다. 그러나 항소심은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 사건은 검찰과 A경위 모두 상고를 포기해 지난 7월8일 상고기간이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여러 말이 돌았다. 무엇보다 A경위의 변호인이 얼마 전 까지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최근 개업한 전관 변호사였기 때문에 전관 예우를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높았다.
 
대검 공판송무과 관계자는 “피고인이 직무유기죄의 유죄가 인정된 만큼 법원은 형법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에 없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판결 내용이 법령에 위반 된 것이기 때문에 비상상고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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