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대법 "압수수색 영장 일부만 제시…증거능력 없어" 첫 판결

선거법 위반 정상혁 보은군수 벌금 80만원 확정

2017-09-21 16:18

조회수 : 2,75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피압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 10명에게 축·부의금 9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상혁 충북 보은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군수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보은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사실이 기재된 부분만 보여주고 압수·수색·검증할 문건 등 필요적 기재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을 압수 대상자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며 일부 증거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압수된 휴대전화 속의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목록을 주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과 이를 토대로 수집된 2차적 증거들 중 인과관계가 단절·희석되지 않은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과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정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모두 9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군청에 있는 개인정보를 공무원들을 시켜 빼낸 뒤 이를 이용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군민들의 개인정보 가치를 보호해야 할 군수가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지인들에게 돈을 제공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증거확보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정 군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축의금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5~10만원 정도로 통상적이고 총액도 비교적 소액"이라며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전한 것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