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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솜방망이 처벌에 불법스팸 더 기승"

이통사·금융사 등도 주범…최명길 "방통위, 차단책 마련을"

2017-09-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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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불법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음성스팸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부가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처벌건수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행정 제재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효율적인 차단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현재 불법스팸과 관련한 검찰송치 건수는 115건으로 이미 작년(117건) 수준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건수 역시 같은 기간 668건(40억원)으로 전년(1070건(50억원)) 대비 약 70%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1000건 넘는 처벌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스팸 발송량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상반기 268만386건이던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건수는 작년 하반기 325만5386건으로 늘었다. 
SK텔레콤과 같은 국내 이동통신사는 주요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SKT계열사인 SKT, SKB, SK네트웍스, SK플래닛, SK텔링크 등은 최근 5년에 걸쳐 5310만원(9건)의 과태료 부과를 명령받았고 KT, KT하이텔, KT네트워크 등 KT계열은 같은 기간 1633만원(4건), LGU+는 4050만원(5건)이 부과됐다. 
 
유통사와 금융사에도 제재가 적용됐다. 지난해부터 티켓몬스터와 위메프, 신세계, 신세계면세점이 많게는 2775만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같은 기간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화재, 신한카드, 국민은행 등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문제는 신고 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다는 점이다. 인터넷진흥원 조사결과 평균 휴대전화 이용자 1인당 문자스팸은 14일에 1건, 음성스팸은 10일에 1건 꼴로 수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명길 의원은 “방통위는 문자대량 발송업체와 이통사가 효과적인 스팸 차단책을 자구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식 처벌은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불법정보 유통 스팸의 경우 검찰 송치 후 약소한 벌금형이 아닌 무거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통신사나 유통사, 보험사 등 스팸 유형별 사업자에 법 준수를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결산심사소위원회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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