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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수도권·대도시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

환경부, 사용 허가제 도입·대기 배출기준 강화

2017-09-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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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앞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 허가제가 도입된다.
 
2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형연료제품과 제조·사용 시설 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은 폐지류 등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재생연료를 말한다.
 
환경부는 우선 주거지역이 밀집된 서울·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광주·대구·대전·울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등 상대적으로 인체노출 우려가 낮고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수요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사용시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용 신고제 대신 허가제를 도입해 환경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또 오염물질 배출관리가 미흡해 환경위해 우려가 큰 소규모 시설 억제를 위해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을 시간당 0.2톤에서 1톤으로 늘렸다.
 
아울러 환경부는 주거지역에 있는 발전·난방시설에 대한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인 양질의 제품 사용을 위해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운반차량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토록 하는 등 고형연료 보관·운반기준을 새로 만들고, 제조·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환경오염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올해 말부터 관련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 허가제가 도입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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