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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희

거래소, 5개 증권사와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

2017-09-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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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매매 상위 5개 증권사와 30종목에 대한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5일부터 시장조성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사전에 지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한다. 거래량, 스프레드 등 유동성평가 결과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시장조성 가능 종목 중 각 회원사가 지정한 종목이 대상종목이 된다. 지정종목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해 총 30종목이다.
 
거래소 측은 시장조성자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장조성자는 담당종목에 대한 공식적인 딜러로서 적정가격의 호가를 항상 유지해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제도의 편익이 주식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추가 유치 및 대상종목 풀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장조성자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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