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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증권시장에도 거래증거금 제도 확대 시행

25일부터 거래소에 담보금 예치…결제안정성 강화 기대

2017-09-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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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현재 파생상품시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거래증거금 제도가 증권시장까지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방안으로 결제안정성이 강화되고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증권시장에도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거래소에 예치하는 담보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증권사가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증거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파생상품시장에서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도 국내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하고 이행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 6월 증권시장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서 청산기관이 추가적인 위험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할필요성이 높아진 점도 고려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도 “거래증거금 제도 확대를 두고 그동안 금융당국,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 관계자들이 논의를 진행해왔다”면서 “당초 방안보다 거래증거금 제도로 인한 증권사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논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상장주식 및 증권상품(ETF·ETN·ELW) 시장에도 거래증거금 제도가 적용된다. 거래소는 매매일 오후 8시까지 거래증거금 필요액을 증권사에 통지하고, 증권사는 다음 매매일 오후 3시까지 납부해야 한다.
 
거래증거금액은 미결제 증권의 미래가격변동위험에 대비한 금액과 매매 당일 장 종료시점에 발생한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해서 산출된다.
 
거래소는 증권사가 거래증거금 예탁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행 우려가 있을 경우 결제를 불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위탁증거금 보호를 위해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결제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청산기관 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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