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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일반담배 80% 수준될듯

정부, 국회 기재위에 보고…의원들간 입장차는 여전

2017-09-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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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면서 과세공백 해소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안 처리 시도가 무산된 뒤 해외 과세동향 등을 감안한 대안을 마련해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보고했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20개비당)를 일반 궐련담배의 80% 수준인 461원으로 정했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는 일반담배와 같은 594원 부과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으나, 유해성 등 과세 기준이 미비하다는 반론에 부딪치며 75% 수준인 450원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상태였다.
 
특히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지난 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사용됐던 일본의 일반담배에 붙는 개소세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소세 비율을 30%에서 82%(소비세 포함)으로 정정했다. 당시에는 한국필립모리스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30%라는 비율을 산정했으나, 최근 직접 조사 끝에 이 비율이 틀린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와 관련 필립모리스 측의 의도적 '자료 왜곡' 여부와 기재부의 부실한 자료 검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 대안에 따르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포함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아이코스 기준 4300원) 대비 제세금비율은 52%(1739원)에서 80%(2654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보고 자료에서 "각국에 공급되는 제품의 제조원가가 유사하고 세금 비중에 큰 편차가 있음에도 국가별 판매가는 각국 내 궐련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궐련 대비 경쟁력 확보, 시장개척 차원의 정책으로 추정된다"며 제세금 인상이 가격 인상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장 큰 시장인 일본도 일반담배에 비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세율인상 반대측의 논거가 약화하면서 자칫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연말까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제도보완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위는 21일 국정감사와 관련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관련 대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 야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아직 각 당내에서조차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한 정부 여당에서 자료 왜곡 논란을 틈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삼청동 일대에서 한 남성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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