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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검찰개혁법 법사위 첫 상정

검사가 독점적 수사권한에 제동…법안소위서 곧 심사

2017-09-20 16:27

조회수 : 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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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국회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0일 법사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경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이다.
 
특히 20대 국회 들어 검찰 개혁 법안을 상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발의했다.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영장청구권도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상 권한 남용 역시 방지토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1998년 학계와 정치권에서 문제제기를 시작한 이래 20년간 갑론을박을 이어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사위가 이번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었던 건 검찰에 대한 악화 여론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홍만표·진경준·김형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비위가 연이어 밝혀지면서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검사 출신 인사들과 정권 실세 정치인의 범죄혐의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도 만연해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의사실 공표로 접수된 299건의 사건 가운데 기소된 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해왔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표 의원은 “검사들은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스스로가 심판관이 되어 면죄부를 주고 있고 그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권력, 재벌과 결탁해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돼 검찰의 비위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필두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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