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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중소·벤처기업 특허보호 나선다'…최대 3배 징벌적 손배제 추진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지식재산 R&D 강화 방침도

2017-09-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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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회사에서 빼돌린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됐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도 1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위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기술침해 갑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해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특허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기업이 피해 사실과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상한액도 국내(5억원), 국외(10억원) 모두 현재의 10배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사용하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모방했을 경우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신기술 분야에서 중점 지식재산 확보와 연구개발(R&D) 지원 강화를 위한 ‘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략’도 의결됐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5개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총 25개의 중점IP(원천·표준·유망 특허) 확보가 필요한 기술분야를 도출해 R&D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 없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헤쳐가는 것은 그림의 떡을 그리는 것 같은 일이 될 것”이라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올해 기준 14.8시간에 불과한 특허 1건당 심사 시간을 2021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사항에 포함됐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심사 정확도가 낮고 특허 무효율이 높아 벤처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지장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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