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고경록

택시요금 시비 끝에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져…변호사 조력으로 구속 면해

김재윤 법무법인 명경 변호사 “체포 즉시 변호인 선임해, 수사단계에서 문제해결”

2017-09-20 09:29

조회수 : 3,59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공무원 A씨는 택시를 타고 퇴근하던 중 요금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실랑이 도중 A씨는 억울한 마음에 택시 안에 있던 현금을 한번 들었다 놨다. 그런데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절도죄의 현행범이라며 체포를 했다. 체포당한 A씨는 억울한 마음에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당황한 A씨는 급하게 한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고, 담당 변호사가 즉시 경찰서에 가서 A씨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결과 A씨는 항의의 표시로 현금을 들었을 뿐이지 이를 절도할 고의가 없었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억울한 마음에 행한 것으로 정상참작사유가 충분하다는 게 파악됐다.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정상참작사유가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공무원으로서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므로 향후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후 석방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 후에도 해당 법무법인 형사팀은 절도부분에 대해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냈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도 이끌어 냈다.
 
결국 A씨는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A씨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마자 변호인을 선임해 초기대응을 완벽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윤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는 “A씨는 체포 즉시 변호인을 선임해 완벽하게 초기대응을 했다”며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수사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 고경록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