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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환경부, WLTP 1년 유예…업계 배출가스 자발적 감축

정부, 경유차 대상 30% 범위서…쌍용차·르노삼성 등 안도

2017-09-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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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환경부가 중소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30% 범위에서 유예하면서 자동차 제작사가 질소산화물 추가 저감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WLTP는 기존 NEDP 방식이 가진 취약점을 개선한 새로운 실내시험방식으로 폭스바겐 사태에서 발생한 시험모드 인식을 통한 임의설정 문제를 막기 위해 임의설정을 할 수 없도록 가속·감속 패턴 등을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또 주행시험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고 엔진사용 영역을 확대하게 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도입 예정이었던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실내시험방식 'WLTP'가 미뤄지면서 제작사와 협의를 통해 456톤의 자발적 저감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부터 신규인증차량에 WLTP를 도입하고 내년 9월부터 현재 생산중인 모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쌍용차와 르노삼성은 규제기준 충족이 어렵다며 시행시기 유예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제작사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기존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험방법 유예로 질소산화물 배출은 연 377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작사들은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자체적인 저감 노력을 통해 배출 증가량을 상쇄하고도, 오히려 추가로 79.4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각 제작사는 질소산화물 저감이 어려운 일부 차종을 조기에 단종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9년 9월부터 도입되는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에 조기 대응하기로 했다.
 
실도로 배출량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권고기준(0.4g/km) 이내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WLTP 대응이 어려운 차종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상쇄하기로 했다. 추가저감이 가능한 차종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적극적으로 저감하고 그렇지 못한 차종에 대해서는 유예 허용 물량을 활용해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협력 모델을 보고했다. 또 환경부와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달말 이 같은 내용의 저감 방안과 향후 친환경차 확대 등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담은 협약식을 9월말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환경규제를 도입·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경제·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를 실내시험방식으로 시험 중인 모습.사진/환경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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