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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년 접대비 48조 중 문화비는 고작 300억"

세금혜택에도 문화접대 기피…정부 산하기관도 제도 외면

2017-09-19 17:01

조회수 : 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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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화접대비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기업은 물론 산하기관에서도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법인기업들의 접대비가 모두 48조원에 달했지만 기업들이 공연관람권 제공 등 문화접대를 위해 쓴 비용은 이 중 0.06%에도 못 미치는 303억원에 불과했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접대비·문화접대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이 신고한 접대비는 총 47조977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8조7701억원에서 2013년 9조68억원, 2014년 9조3368억원, 2015년 9조9685억원, 2016년 10조895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문화접대비는 2012년 45억원, 2013년 45억원, 2014년 48억원, 2015년 90억원, 2016년 75억원을 기록해 총 303억원에 그쳤다.
 
정부 관련 기관들조차 이 제도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33개 문체부 산하기관의 문화접대비 신고액은 900만원에 불과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접대비를 신고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은 전혀 없다. 지난해 문화접대비를 신고한 곳도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체육산업개발 2개 기관에 신고액도 9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 분야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2007년부터 문화접대비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산입해주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접대비 한도가 100억원일 경우 문화접대비로 20억원까지 비용 처리하고,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박경미 의원은 “문체부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도입 할 때 최대 5000억원 이상의 신규수요 창출 효과를 예측했으나, 지난해 문화접대비 신고액은 75억원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입장에서 문화접대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 문화접대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수 이적이 지난 16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이디야 뮤직페스타’에서 공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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