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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

내년 18%부터 매년 3%p씩 확대…'채용목표제'로 역차별 방지

2017-09-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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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내년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서 신규인력 채용 시 해당 시·도에서 최종학교를 졸업한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개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기존의 채용할당제가 아닌 채용목표제다. 채용할당제는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무조건 채용하는 제도로, 타 지역 응시자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었다. 반면 채용목표제는 시험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뽑되 합격자 중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 추가로 지역인재를 합격시켜 목표치를 채우는 제도다. 시험성적이 우수한 타 지역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내년 18%로 정하고 향후 5년간 매년 3%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여 2022년 30%에 도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취지가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대학 활성화인 만큼, 수도권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 채용,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시·도별 대학 수에 따른 지역 간 인력수급 불균형은 숙제다. 관내 4년제 대학교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2곳에 불과한 울산은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7.3%로 전국 평균 13.3%에 크게 못 미쳤다. 울산에 소재한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인력공단도 각각 4.3%, 7.1%로 실적이 저조하다. 정부는 인접 시·도 간 협의되는 경우 지역인재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대학 간 불균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해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대학교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7 부산광역권 강소기업-청년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길게 줄을 선 채 행사장에 입장하거나 구직표 등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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