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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문 대통령 비방' 신연희 구청장 혐의 전면 부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200여회 허위·비방한 혐의

2017-09-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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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신 구청장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부정선거운동에 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신 구청장 변호인은 "문 대통령에 대한 글과 동영상을 올린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평가에 대해서는 다투고자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은 하나를 제외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이라며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정국이 탄생할지 예상 못했다. 해당 글과 동영상은 문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달한 메시지는 의견 표현으로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다. 설사 허위사실 적시라 할지라도 기존의 보도나 강연 통해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사전에 허위성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부인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나 비방 글과 동영상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올린 일부 글과 동영상에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선 캠프는 3월22일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해당 글을 게시했다"며 검찰에 신 구청장을 고발했다. 경찰이 6월7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달 21일 신 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 및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되며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신 구청장은 직원 포상금 등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을 빼돌린 혐의와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 개입해 19억원대 손실을 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청 내부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6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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