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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금융당국, 카드사 신사업 진출·영업규제 합리화 추진

해지방어활동 허용·휴면카드 해지 기간 확대·문자 메시지 약관 전송

2017-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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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진 카드사를 위한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 카드가 출시되고 해외 장기체류자의 현지 카드 발급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카드사의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금융위 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여신협회 등과 검토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선불카드(결제 가맹점 다수)와 선불전자지급수단(송금·인출 가능)의 장점을 결합한 결제수단의 개발·출시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각각 별개로 발행·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양쪽의 장점을 결합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우선 대금을 충전해 송금 등에 이용하며 물품 결제시 선불카드로 자동 충전돼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소비자의 결제·송금·인출 등 금융결제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선불카드 활성화시 가맹점 수수료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카드발급·이용도 용이해진다.
 
현재 유학, 근무, 사업 등 해외 장기 체류자는 약 261만명에 달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개인 신용등급이 공유·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현지 은행 계좌개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국내 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현지 신용카드 발급에도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하는 업무를 허용함에 따라 이 같은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 유지를 통해 향후 회원모집 비용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옴브즈만 권고에 따른 영업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카드사의 약관 변경시 현재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앞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해 고지비용이 줄어들고 편리해 진다.
 
1년 미사용한 신용카드의 경우 휴면카드로 분류돼 거래정지 후 3개월 뒤 자동해지 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도 연장된다. 빈번한 해지·재가입 반복으로 인한 과도한 모집비용 발생을 막고 비자 불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카드사의 고객방어 활동도 허용된다.
 
신용카드 해지신청 고객에 대해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등 해지 방어활동이 금지됐으나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권유하는 것은 허용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단, 경제적 이익 제공, 해지시 불이익 과장 설명, 해지업무를 부당하게 지체하는 행위 등 비용을 과도하게 유발하거나 소비자에 불이익한 사항은 앞으로도 금지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 및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담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카드업계의 신사업 추진 및 비용절감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9일 카드사의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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