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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댓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영장 발부

"도망·증거인멸 우려 있어"…민간인 외곽팀장 등 2명은 기각

2017-09-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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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활동과 관련한 민간인 외곽팀 운영 책임자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민 전 단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정치관여 등 대가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횡령하고,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을 운영·활동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민 전 단장의 구속으로 원 전 원장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활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 전 단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오민석 부장판사는 민간인 외곽팀장 송모씨에 대해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송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하부 외곽팀장 여러 명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불법 선거운동 등 활동을 펼친 혐의다. 문씨는 2011년 외곽팀을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영수증을 위조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8일과 13일 2차례에 걸쳐 민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같은 날 송씨에 대해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을 위반 혐의로, 문씨에 대해 사문서위조행사·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 간부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5일 노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오 부장판사는 8일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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