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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임차 카페에 억대 특혜 주고도 관련자 자체 징계만

강남지사 1층 커피숍에 28개월간 공과금·건물 관리비 면제해줘

2017-09-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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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한국마사회가 강남지사(청담문화센터)에 입주한 특정 카페의 억대 특혜 사실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내부 징계만 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8일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내부 감사실이 김 의원의 문제제기와 공익제보에 따라 강남지사의 임차시설에 대한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청담문화센터는 D산업으로부터 임차한 건물로, 마사회 측은 임차한 건물 4층 매점과 1층에 브랜드카페를 재임대 줬다. 문제가 된 1층 임대카페는 143.55㎡에 보증금 1억4000만원, 임대료(부가세 포함) 990만원으로 지난 2014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26일까지 임차해 준 상태다.
 
그러나 마사회는 개점직후인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28개월간 이 카페에 공과금 4972만원은 물론 건물관리비도 청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공과금과 건물관리비 등을 합치면 억대에 달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마사회 강남지사 측이 1층 임대카페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명시된 조항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마사회 감사실은 계약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공과금 부과업무 소홀’ 등으로 담당자들을 징계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 특히 마사회 내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진즉부터 알고도 묵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마사회 측에서 감사 전 관련 내용을 알면서 쉬쉬해 온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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