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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송사건 674만건…민사 줄고 형사 증가

판결 불복해 항소심·상고심으로 간 사건 늘어

2017-09-18 16:22

조회수 : 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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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2016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1998년 이후 최대치인 674만여 건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본안 사건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나 상고심으로 간 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8일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74만 7513건으로 2015년 636만1785건에 비해 6.06%가 늘어났다.
 
전체 소송사건 가운데 민사사건은 전체의 70.20%인 473만5443건이었으며, 형사 사건은 171만4271건(25.40%), 가사사건은 16만634건(2.40%)을 차지했다.
 
조정·신청 사건 외에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본안사건 기준으로는 민사 본안사건이 2015년 107만8878건에 비해 2.79% 줄어든 104만8749건이다. 이 가운데 1심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3.30% 줄어든 87만3310건이었으나, 항소심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5.36%는 6만1552건을 기록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0.16% 증가한 1만3887건으로 조사됐다.
 
형사 본안사건은 전년보다 7.01% 증가한 38만9155건이 접수됐다. 1심 접수 건수는 27만6074건으로 전년 대비 6.42%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 건수는 각각 전년보다 9.79%, 4.35% 증가한 8만7487건, 2만5088건으로 나타났다.
 
인구대비로 보면, 민사본안 사건은 인구 1000명당 18건, 형사 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5건, 가사 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의 비율로 나타났다.
 
재판상 이혼 사건 접수 건수는 3만7400건으로 전년 대비 4.80% 줄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연감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9월 말까지 법원전자도서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매년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이 담긴 사법연감을 발행하며, 올해로 41년째를 맞이했다.
 
이 밖에 사법연감에는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신설 ▲평생법관제 정착과 인사제도 개선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진행된 증인신문 ▲영장실질심사부터 공판까지 이어지는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시범실시 등 2016년 사법부의 주요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법원.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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