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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채용 비리' KAI 본부장 구속영장 재청구(종합)

하성용 전 사장, 19일 피의자 소환 조사

2017-09-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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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며 기존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 본부장에 대해 뇌물공여 범행을 3건 추가하고 부정채용자 수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앞서 법원은 KAI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여러명을 부정하게 입사시킨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검찰은 19일 하성용 전 KAI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하 전 사장은 KAI의 방산 비리와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 추가 조사 및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영장이 청구된 사람 외 관련자 추가 입건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할 단계가 아니다. 하 전 사장의 이야기를 들은 뒤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박모 KAI 상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상무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회계 관련 중요 문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1일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윤모 KAI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사문서위변조·방위사업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공모 KAI 구매본부장을 구속했다. 공 본부장은 고등훈련기 T-50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 정도 부풀리고 부품 견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똑같은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책정하고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은 원가보다 높게 책정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7월26일 오후 서울 중구 중림동 한국항공우주산업 서울사무소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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