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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역 등 민자역사 3곳 국가귀속"

롯데백화점 등 철수 불가피…"임차상인 보호방안 마련 중"

2017-09-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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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올해 말 30년 점용기간이 끝나는 구 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민자역사 3곳을 국가로 귀속시킨다. 다만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기간은 일시적으로 연장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점용기간이 끝나는 민자역사 3곳의 처리방안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자역사는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옛 철도청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1980년대 도입된 제도다.
 
구 서울역은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을 맡고 있으며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 영등포역은 1987년 롯데가 백화점 영업권을 받아 1991년 역사에 롯데백화점을 오픈했다. 동인천역은 동인천역사가 운영을 맡아 일반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점용기간이 만료된 민자역사에 대해선 민자시설의 원상회복(철거), 민자시설의 국가귀속, 점용기간 연장 조치 등이 가능하다. 이에 민자역사 관리청인 철도시설공단은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연구 결과 점용기간이 만료된 민자역사는 법률상 국가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민자역사 3곳은 올해 말 점용기간이 만료돼 국가로 귀속된다. 사업자가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하게 되면 국토부는 원칙대로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역에 입점해 있는 롯데마트, 영등포역에 입점해 있는 롯데백화점은 매장 철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민자역사에 입주한 상인들의 영업이 즉시 중단되거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귀속 결정 후에도 입주업체가 무리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정리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민자역사 사업자 및 입주 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정리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말 30년 점용기간이 끝나는 구 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민자역사 3곳을 국가로 귀속시킨다. 이에따라 현재 서울역에 입점해 있는 롯데마트, 영등포역에 입점해 있는 롯데백화점은 매장 철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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