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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출근 못해' 문자메시지에 '알겠다'…무단 결근 아니야

법원 "회사로부터 승인 받은 것…해고 사유 안 된다"

2017-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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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근로자가 '아파서 출근 못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회사측에서 '알겠다'고 답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S어학원에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수습 기간 3개월을 거친 뒤 9월 평가에서 통과한 경우에만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S 어학원에 입사해 학생 진학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3달 뒤쯤인 10월 A씨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다. 잦은 지각과 일방적 통보 방식으로 무단결근을 하고, 시험사용 근로기간 중 교육 및 근무성적이 좋지 않아 9월 말 업무평가에서 불합격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15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냈으나 해고 통지는 A씨와 회사 사이의 시용 근로계약에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시용 근로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며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이듬해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판정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3개월 뒤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A씨에 대한 해고통지는 회사에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가 아니라 징계해고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9월말 경 A씨에게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시용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종전의 의사표시를 번복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 상태에서 시용 근로기간이 지남에 따라 유보된 해약권은 소멸했으며, 해고통지 당시 시용 근로기간을 지난 정규 근로자가 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S 어학원이 해고 사유로 든 교육 및 근무성적에 대해서도 "사용기간 만료 즈음에 본 채용을 하면서 이미 판단한 것이며, 본 채용된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관계 안정을 고려하면 다른 징계 사유 없이 사용 근로기간 중의 사유만 들어 해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방적 통보 방식으로 무단결근을 했다는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아침 6시 50분쯤 감기가 심해서 출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B씨가 '알겠다'는 답을 한 것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취업규칙에도 질병으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실 등이 있는 이유를 들어 A씨의 결근은 무단결근이 아니며,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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