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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안 9월 국회처리 물건너 가나

쟁점법안 11월 연기 가능성 제기…홍영표 환노위원장 "속도 내달라"

2017-09-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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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쟁점법안 논의가 또 미뤄질 전망이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21~22일 열릴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여야 간사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다. 양측의 입장차가 확연해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선 비쟁점법안들만 심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관계로 아직 입장을 전하기 곤란하다. 비쟁점법안 50개 정도만 추려 먼저 처리하는 방법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우선 여야 간사 보좌진이 물밑서 합의한 비쟁점법안을 중심으로 9월 국회통과를 꾀하겠다는 얘기다. 입장이 갈리는 쟁점법안들은 치밀한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국정감사 이후인 11~12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안소위 개최가 확정됐기 때문에 쟁점법안 포함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것은 알지만 법안이 산적한 현안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18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또 어떤 합의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정기국회의 쟁점법안 포함 여지는 열어뒀다.
 
근로시간 단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 결정으로 정기국회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확정되며 법안 처리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노동공약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심의에 속도가 올릴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법안 취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사업장별 시행 유예기간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이달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홍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수년간 합의를 통해 8부 능선을 넘어온 과정에서 정치적인 반대 논리로 소모적 시간만 보내왔다”며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노동시간 정상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영세사업자에 오랜 시간 혼란을 일으킨 책임에 통감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후에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제적 근로시간 단축 행정해석(지침) 폐기에 나서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홍영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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