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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정부, '통신비 경감' 사회적기구 설치 결정…통신사·소비자 등 참여

통신비 감면 대책도 추진…"저소득층 부담 경감 필요"

2017-09-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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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 논의를 위해 통신사와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5명 내외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 선택약정할인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 중 사회적 논의기구의 경우 100일간 운영하며,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통신기본료 폐지 문제 등을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마련된 대책의 점검 과정에서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폰 등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율을 15일부터 20%에서 25%로 상향하고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 1만1000원 요금 감면은 연내 시행 예정이며, 기초연금 수급자인 노인에 대한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통신비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어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함에도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도 논의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첫번째)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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