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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김기춘 28·26일 항소심 첫 공판…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

2017-09-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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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오는 28일 시작된다. 대표 변호인을 교체한 이 부회장 측은 전열을 가다듬고 1심 재판부가 뇌물 공여 근거로 든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부분을 두고 집중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 89억원을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연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쟁점 파악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팀은 최근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수백 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그 대가인 부정한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완전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변호인단은 승계작업의 개별 사안은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포괄적으로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1심 재판부 판단을 반박하며 총력 방어전에 나선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대로 맡지만, 대표 변호인을 송우철 변호사에서 2010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인재 변호사로 교체했다. 송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가 서울대 동기라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다. 문강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서 빠졌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장 등을 지낸 한위수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장상균 변호사도 새롭게 합류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과 김 전 실장은 항소 이유를 밝히고 향후 재판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은 이날 재판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한해 쟁점이 되는 사항을 먼저 정리하기 위해 별도로 날짜를 잡았다.
 
김 전 실장도 지난 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인으로 알려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의정부지법원장을 역임한 이동명 변호사 등 5명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정한 시한보다 늦게 항소이유서를 낸 데 대해 항소 기각 결정 여부에 대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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