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종호

IRP, 연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1년에 18000만원 납입 가능…퇴직금 수령시 소득세 절감

2017-09-14 12:00

조회수 : 5,56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 공무원 A씨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매년 납입해 왔는데, 노후자금을 더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최근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가능하다는 신문보도를 봤지만 IRP 가입시 구체적인 절세효과를 알지 못해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IRP의 절세 혜택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14일'IRP절세 꿀팁'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IRP는 1년에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적용받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과거에는 퇴직연금제도(DB, DC)에 가입한 근로자 등만 IRP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 7월26일부터는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IRP에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이 IRP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1800만원이다. 즉,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6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IRP에 가입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 이종호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