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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특검·이재용, 항소이유서 제출…'세기의 재판' 2라운드

특검, 무죄부분 사실오인·법리오해…삼성, 공소사실 전부 다퉈

2017-09-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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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12일 제출했다. 특검과 삼성의 항소이유서 제출이 마무리되면서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양측의 두 번째 대결이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에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항소이유서에서는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할 때 밝힌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사유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검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관련해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 일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 및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형부당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임무,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도 11일 항소이유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는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및 이 부회장 뇌물공여의 대가성 등을 인정한 것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취지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지난달 25일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리판단과 사실 모두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할 것이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겠다.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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