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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수사…국정원 수사팀 확대될 듯

검찰, '1회 최대 1천만원 지급' 외곽팀장 영수증 분석

2017-09-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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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수사의뢰를 앞둔 가운데 현재 댓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댓글을 수사하는 부서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의뢰를 받은 후 필요하면 수사팀을 확대할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적폐청산 TF로부터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비판세력 퇴출 건'과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수시로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연예계 내 특정 인물·단체의 퇴출과 반대 등 압박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문화계·배우·영화감독·방송인·가수 등 분야별로 퇴출 활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2013년 5월 언론에 공개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을 작성해 심리전 활동도 수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2009년 9월과 2010년 9월에도 당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비판 활동을 수행하고,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국정원 개혁위는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정치관여금지·직권남용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현재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는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와 공안2부(부장 진재선) 검사, 일선 청에서 파견된 검사 등 10여명의 검사가 참여하고 있다. 검찰은 9일 국정원이 1차 수사의뢰한 외곽팀장과 관련된 영수증 자료 등을 받아 분석하고 있다. 외곽팀장에게 활동비를 주고 국정원이 받은 이 영수증에는 날짜, 금액, 수령인 등의 내용이 적혀 있으며, 검찰은 분석 과정에서 많게는 1장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외곽팀 운영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추가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8일 민 전 단장을 소환해 14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외곽팀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후 총책임자인 원 전 원장도 부를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 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검찰은 5일 노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7일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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