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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동차 해상운송 입찰 담합' 업체 2곳 기소

공정위 고발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 공정거래법 위반 처분

2017-09-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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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동차 해상운송 노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송업체 2곳이 공소시효 만료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4일 니혼유센 주식회사(NYK)와 유코카캐리어스 주식회사(EUKOR)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일본 등지에서 회합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한국발 북미행 등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가 발주한 4개 해상운송 노선에서 거래 상대방과 지역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상대방 노선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이 담합한 9개 운송업체를 적발해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지난달 18일 담합으로 인한 이득이 확인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한 1곳과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에 해당하는 3곳을 제외한 5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를 상대로 늑장 고발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10여일 동안 부장 포함 검사 6명, 수사관 9명 등 전 인력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기간 총 21명에 대한 조사와 함께 조서 500여쪽과 기록 3500여쪽을 확인한 후 5곳 중 2곳을 기소하고,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계 대기업으로서 주요 관계자 소재지와 범죄지가 외국인 바 불과 10여일 만에 국제카르텔의 실체를 모두 밝히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었으나, 혐의 규명에 성공했다"며 "노르웨이 국적인 EUKOR 본사 대표이사 등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은 본사 고위 임원 5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는 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변호사뿐만 아니라 외국 변호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적법 절차를 강화했다"며 "한국경쟁법학회, 무역위원회 등으로부터 검찰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정거래, 형사, 국제통상 등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는 자동차 전용선, 자동차·트럭 전용선 등 운송용 선박을 이용해 완성차를 대량으로 운송한다. NYK 등 일본 업체 3곳이 시장을 주도하고, 이번 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약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시장의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10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전용선 구조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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