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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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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세제, 고용 창출 ‘효과’

384만원으로 정규직 1명 고용…조세연 “지속적인 지원 필요”

2017-09-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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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었는데요
청년고용증대세제 지원제도가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새정부 경제정책에서 앞으로 더 큰 효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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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세제, 고용 창출 ‘효과’
384만원으로 정규직 1명 고용…조세연 “지속적인 지원 필요”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청년고용증대세제 지원 제도가 지난해 예산대비 고용창출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용에는 복합적인 상황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평균 384만원에 청년 정규직 1명을 채용했다는 계산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제도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대시킨 기업에 1인당 중소·중견기업에 500만원, 대기업 등에 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2015년 12월 처음 도입했다. 그러다 청년 실업문제가 악화하면서 지난 4월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등 300만원으로 공제액을 늘렸다.

심층평가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및 각종 고용지표를 살펴볼 때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률은 2013년 7월 8.1%를 기록한 이후 매월 8%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고서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더 많은 세제 지원을 제공했다”며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통해 노동의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으로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수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노동시장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평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난해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따라 542억7300만원을 지원해 모두 1만4109명의 고용을 증가시켰다. 평균 384만원의 세금을 공제해 청년 정규직 일자리 1개를 늘린 셈으로, 투입 예산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세목별로 법인세는 420억8600만원을 지원해 1만1671명의 고용을 확대했고, 소득세는 121억8700만원을 지원해 2437명의 고용을 늘렸다.

특히 수혜대상 기업 중 개인사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이 7465명으로, 전체 증가 인원의 52.91%를 차지했다.

이 제도를 통해 공제를 신청한 기업의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은 3.18명이었다.

법인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을 업태별로 들여다보면 제조업이 30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업 2584명, 도매업 1505명, 음식·숙박업 1112명, 소매업 1000명 순으로, 이들 5개 업태의 고용창출 비중이 80%에 달했다.

지역별로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등이 다른 지역이 비해 고용이 많았지만, 이들 지역의 기업규모가 큰 것이 원인으로, 지역별 편차는 크지 않았다.

소득세를 공제받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683명의 고용이 창출돼 가장 비중이 높았고, 제조업 228명, 도매 및 소매업 172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51명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행 제도가 고용에는 도움을 줬지만, 일회성 혜택에 그쳐 지속적인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청년이 취업해 생산성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다년간의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준다면 동 제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존재하는 한 노동수요 진작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도 “지난해 청년 고용이 단순히 청년고용증대세제 때문만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부수적인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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